#의대정원 #결정문 이상하다! #대법관_회유? [S-Log, 의료개혁 역사 & 의료대란]

 



#의대정원 #결정문 이상하다! #대법관_회유? [S-Log, 의료개혁 역사 & 의료대란] |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1900년대부터 이어온 의료 정책의 역사적 교훈


“지난 4월30일 서울고법 심문 기일에 배상원 주심판사는 정부 측에 ‘원고 적격과 관련해서, 대학총장만 원고적격자라면,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아무도 못 다투는가, 처분성 관련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은 없다. 1심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원고적격이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각하하지 않고 실체적 심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. 배상원 판사의 최종 결정문에는 그 발언이 한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. 그런데 문제는 구회근 재판장의 결정문에는 심문 때의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. 구회근 재판장은 심문 당시 ’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.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,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. 3대 보고서는 저자도 부인했으니 근거가 안 된다. 2000명을 위해 직접 용역발주하고 나온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라. 로스쿨과 비교해서 현장 실사자료, 배정 관련해서 구체적 배정 기준, 각 대학의 인적·물적 여건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’고 요청했으나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.”


https://www.newjournalist.today/detail.php?number=1810&thread=24r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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